2015년06월13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?
- ① 등기부등본
- ② 소유권증명자료
-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④ 등기전산정보자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,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정정을 처리합니다. 이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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